여성 나체·성관계 영상 37차례 불법촬영
"피해자 동의·증거 위법 수집" 주장했지만
법원 "납득 어려운 변명 일관… 반성 안해"
여성 수십 명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골프리조트 회장의 아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에게 징역 2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5년간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권씨는 경기도 안산의 한 대형 골프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이다.
김 부장판사는 불법촬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권씨의 비서 성모씨와 권씨의 범행을 도운 장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권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다수일 뿐 아니라 상당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37회에 걸쳐 여성 나체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가 소지한 영상 파일만 수백개로, 피해자의 이름·나이 순으로 파일을 정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씨는 범행을 도왔을 뿐아니라 여성 3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장씨는 범행 전 카메라 등을 설치해 범행을 돕고 불법촬영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이 촬영에 동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씨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외장하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도 부정했다. 외장하드는 변호인에 대한 통지 없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소유자인 권씨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로 압수됐다는 취지였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나 권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불법 촬영 사실을 몰랐고 동의한 적도 없다고 한다"며 "범죄에 사용된 카메라는 피해자를 포함한 제3자가 보기엔 카메라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렌즈가 상당 부분 가려져 영상이 찍힌 정황에 대해서도 "권씨 주장대로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굳이 (몰래) 찍을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위법 수집됐다"는 권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유자는 권씨가 아닌 박모씨로, 참여권이 배제된 정황도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다만 공항에서 수집된 외장 하드디스크에 대해선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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