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금전 이익 제공 문제 두고 위법성 논란 일어
공사비 폭등으로 건설사들 수주에 소극적 자세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에 따른 갈등 지속되기도
부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이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조합원에 대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문제를 두고 위법성 논란이 이는가 하면 공사비 폭등에 따른 건설사의 소극적 자세,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 등 각종 요인으로 논란과 어려움 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부산 금정구 부곡2구역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합동설명회가 열린 해운대 벡스코에는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조합원들이 해당 구역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포스코건설은 대연8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민원처리비 3,000만원을 조합원에게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2020년 10월 시공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며 해당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한 조합원 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세대당 3,000만원 지급이라는 약속만 믿고 포스코건설을 지지했는데 약속이 이행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부곡2구역에서도 유사한 금전 지급 제안을 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부곡2구역은 일대 12만5,797㎡에 아파트 19개 동, 2,000여 가구를 신축하는 재개발 구역이다.
1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해당 구역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은 사업 제안서에 사업예비비, 노후주택 유지보수비,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비용 명목으로 각각 3,000만원씩 모두 9,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곡2구역에서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면 대연8구역과 같은 형태의 소송이 제기돼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2~3년의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해 포스코건설 측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부곡2구역 입찰내역서에 제안한 조합 필요 사업비로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해운대구 우동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은 최근 급등한 건설 비용 때문에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를 꺼리면서 암초에 부딪힌 상태다. 지난 13일 실시한 시공사 선정 입찰에 신청 업체가 한 곳도 없어 유찰됐다.
이곳에서는 지난 1월 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시공권을 해지한 뒤 새 시공사 선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4월과 지난달 새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응한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우동3구역은 해운대구 우동 299 일대 16만727㎡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3,000 가구 규모로 예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주요 건설 자재 가격 급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설사들이 늘어난 공사비에 큰 부담을 느껴 수주에 대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합 측에서는 건설사들의 담합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시민공원 촉진3구역에서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후 조합이 시공사로 선정돼 있던 현대산업개발에 시공권 해지를 통보했고, 현대산업개발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맞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모두 3,554 가구 규모인 촉진3구역은 공사비가 1조 원대로, 현산의 단독 재개발 사업장 중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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