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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출연료 달라" 슬리피, 전 소속사 상대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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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출연료 달라" 슬리피, 전 소속사 상대 손해배상 승소

입력
2022.06.15 16:40
수정
2022.06.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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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안 주고, 출연료 정산 안 해"
법원 "전 소속사, 2억 원 지급해야"

래퍼 슬리피. MBC 제공

래퍼 슬리피. MBC 제공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38)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가 전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9년 TS엔터 측이 계약금과 방송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억 원을 지급하라"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2억 원은 미지급 계약금과 미정산된 방송 출연료 등을 합한 금액이다.

다만 위자료 지급 요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단전·단수 등 생활고를 겪었고, 방송 등에서 이를 밝힌 것을 두고 TS엔터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TS엔터의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TS엔터 측의 법정 다툼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TS엔터 측이 "출연료 일부를 소속사에 숨기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김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손해배상 승소 소식을 전하며 "제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아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며 "지난 3년 동안 묵묵히 싸워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용히 대응하며,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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