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찰, 우크라이나 무단입국 이근 검찰 송치…여권법 위반 혐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찰, 우크라이나 무단입국 이근 검찰 송치…여권법 위반 혐의

입력
2022.06.15 15:16
0 0

외교부, 여행금지 우크라이나 무단입국해 고발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5월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영종도=홍인기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5월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영종도=홍인기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은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 대위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올해 3월,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긴급발령이 내려진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해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지난 달 27일 석 달 만에 귀국한 그는 이달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위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법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에 입국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도형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