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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크라이나 무단입국 이근 검찰 송치…여권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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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크라이나 무단입국 이근 검찰 송치…여권법 위반 혐의

입력
2022.06.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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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행금지 우크라이나 무단입국해 고발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5월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영종도=홍인기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5월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영종도=홍인기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은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 대위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올해 3월,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긴급발령이 내려진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해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지난 달 27일 석 달 만에 귀국한 그는 이달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위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법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에 입국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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