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이왕구 논설위원이 노동ㆍ건강ㆍ복지ㆍ교육 등 주요한 사회 이슈의 이면을 심도 깊게 취재해 그 쟁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코너입니다. 주요 이슈의 주인공과 관련 인물로부터 취재한 이슈에 얽힌 뒷이야기도 소개합니다.
교사의 권위와 학생의 인권보장 수준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각국은 자국의 문화ㆍ사회적 환경에 적합한 교권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사이버상 언어폭력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 위주인 교권 침해 가해자가 점차 학부모 및 동료 교사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법원은 다른 범죄보다 책임을 무겁게 묻는 경향이다. 교권침해 대응방안은 주와 교육구마다 다르다. 위스콘신주는 교사의 교권이 침해당하면 교원단체가 교사와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이들은 교권침해 발생 시 가해자로부터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법원에 요구하며 법원은 대부분 이를 허락한다. 가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학생은 전학 조치된다.
일본에서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 요구를 하는 학부모를 뜻하는 ‘몬스터 페어런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심각한 편이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셀프케어(교사 스스로 정신건강 관리)와 라인케어(교직원 상황 파악과 조기대응, 교장의 교감 및 부장교사에 대한 지원 등)로 구분되는 교직원 정신건강대책을 발표하고 시행 중이다.
영국은 법적으로 금지된 체벌을 제외한 훈육적 처벌권한을 교사 및 교장에게 보장한다. 영국의 교권보호는 2006년 교육법 개정으로 강화됐는데 교사는 학생이 교육적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학교방침을 경시하는 등 학생이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신체체벌을 제외한 언어를 통한 훈육적 처벌을 할 수 있다. 2011년 다시 교육법을 개정해 학생이 교사의 수업활동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근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은 모든 교육 참여자가 수평적 관계라는 전제하에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모든 학교는 학교법에 따라 교권보호를 위한 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교사에 대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다만 학생 권익 보호에도 철저해 학생들이 교육목적 실현을 위해 학생회를 구성하고 학교 일에 자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헤센주의 경우 학생회 대표들이 시 학생회, 주 학생회를 구성할 수 있고 교육목적, 시험규정, 학교생활 규정 등에 대한 청문권을 보장받는다. 김희규 신라대 교육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현재 학생이 불쾌하면 모두 교사들 책임으로 돌리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학생인권과 교권 간 충돌지점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체에 대한 체벌은 금지돼 있지만 교육적 목적의 꾸짖음을 가능하게 한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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