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툼의 여지 있고 방어권 행사 필요"
백운규 '월성 원전' 수사 때도 영장 기각돼
청와대 윗선 수사 제동… 검찰, 재청구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수사대상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와대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백 전 장관은 지난해 2월에도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역시 기각된 바 있다.
신용무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에 대한 추가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와 태도 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백 전 장관이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2018년 백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기관장 13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공공기관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백 전 장관은 후임 산하기관장에 특정 인물이 임명되도록 부당 지원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 전 단행된 내부인사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은 검찰 조사 당시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9년 1월 산업부가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등 산하기관 사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내도록 했다며 백 전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잠잠했던 검찰 수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본격화됐다.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이날 기각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2017~2018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청와대 개입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지만, 수사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박상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지난 7일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었다"며 "필요하다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2019년 4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비슷한 구조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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