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보험료에 등골 휜 가입자 주목! '할인 비법' 총정리

입력
2022.06.19 12:00
15면
0 0

비흡연 등 건강 관리 잘하면 보험료 할인
조부모·손주 보험료 대신 내줘도 깎아줘

주요 생명보험사는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잘 관리할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체 할인 특약' 등 보험료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주요 생명보험사는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잘 관리할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체 할인 특약' 등 보험료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치솟는 물가, 대출 금리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자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합니다. 질병, 사고 등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보험이 지금 같은 시기엔 더욱 가계 부담을 키우고 있는데요. 요즘 필수라는 종신보험, 실손보험,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어린이보험 등만 가입해도 월 보험료는 50만 원을 가볍게 웃도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사 상품을 잘 살펴보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도 적지 않습니다. 지갑 사정을 다소 여유롭게 해 줄 비법인데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잘 관리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체 할인 특약'이 대표적입니다.

이 특약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주는 보장성보험 상품 가입자가 보험사에서 정한 건강한 체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보험사는 대체로 비흡연을 유지하거나 혈압, 체질량(BMI)지수가 정상 범위에 있는 가입자에 보험료를 적게 받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수지타산이 맞는 상품인데요. 가입자가 건강할수록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특약은 대부분의 생보사가 제공하고 있으니 특약 가입 문의를 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최근엔 고객의 건강 상태를 반영한 건강나이를 산출해, 실제 나이보다 적으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최대 10% 깎아 주는 미래에셋생명의 '건강나이 적용 특약'이 한 예입니다. 또 상품 가입 1년 후부터 연간 300만 보 이상 걸으면 3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는 삼성생명의 'S-워킹 서비스' 등 특정 목표를 달성한 고객에 보상을 해 주는 프로그램도 눈여겨볼 법합니다.

가족과 관련된 보험료 할인 상품도 판매 중입니다. KDB생명은 부모 또는 조부모가 보험금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요금을 내려 주는 '효도 할인 특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 등은 거꾸로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손녀를 피보험자로 둘 경우 보험료를 깎아 주는 '내리사랑 할인 특약'을 취급하고 있죠. 자녀가 두 명 이상인 여성은 다자녀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보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사망보험금을 키우기 위해 고액의 종신보험 계약을 맺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깎아 주기도 합니다. 보험료를 미리 한꺼번에 내는 선납, 자동이체, 장기 유지를 활용해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보험 상품을 가입한 보험사에 다른 상품을 추가 계약하는 '충성 고객' 역시 할인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보사 주력 상품은 아니지만 실손보험을 할인받는 법도 알아두면 유리할 듯 합니다. 만약 실손보험 계약 후 아픈 적이 없어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 인하 대상이니 챙겨 봐야 합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회사·상품별로 할인 혜택의 종류, 할인율 등이 다르고 계약자가 직접 신청 또는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적용받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보험사 문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박경담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