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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 유예로 숙원 풀렸다"는 기업들..."부의 양극화 고착"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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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 유예로 숙원 풀렸다"는 기업들..."부의 양극화 고착" 비판도

입력
2022.06.16 15:0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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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은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명시
"납부유예 횟수 제안·조건 까다로우면 유명무실"
참여연대 "정부가 나서서 부의 양극화 고착시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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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 동안 양변기·욕실 부품 사업을 해 온 송공석(70)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신설로 오랜 기간 고민해 온 가업 승계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 이는 창업주의 자녀가 가업 승계를 위해 회사를 물려받을 경우, 해당 회사를 제3자에게 팔거나 다시 자신의 자녀에게 상속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것이다. 송 대표는 "살아 생전 증여하자니 자산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자니 요건이 까다로워 망설이고 있었다"며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되면 중소·중견기업들의 가업 승계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견기업 대표 A씨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이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되면서 "드디어 가업승계의 길이 열렸다"며 웃었다. A씨는 회사 매출액이 4,000억 원을 넘긴 뒤로 가업 승계를 사실상 포기했다.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면서 줄 수 있는 거라곤 사전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 한도에 맞춘 100억 원이라 딱 그만큼만 자식에게 물려줬다. 그는 "100억 원이라 해봐야 회사 전체 지분의 9% "라며 "경영권을 갖기엔 턱없이 부족해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규제 완화로 가업승계 활성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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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중견기업계의 염원인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크게 바꾸면서 간만에 업계에 활기가 돌고 있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은 이를 다시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가업 상속 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도 기존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된다. 가업 상속 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큰 혜택을 주는 만큼 7년 동안 사후 관리를 받았는데, 그 기간도 5년으로 축소하고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창업주 살아생전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약 5배 확대할 계획이다.



7월 세법개정안에 담길 세부요건이 관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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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편 자체는 환영하지만, 마냥 안도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날 발표는 방향만 제시한 것일 뿐 세부 내용은 7월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인데, 민감한 부분들이 많다.

우선 납부유예 횟수다. 원칙적으로 납부유예는 1세대가 2세대에게 상속할 때만 적용된다. 2세대에서 3세대로 회사가 넘어갈 때는 가업을 승계한다 해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해 3세대가 유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송 대표는 "정책의 연속성이 있어야 기업인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계속 투자하면서 100년 기업을 키워낼 수 있다"며 "가업 승계 때는 횟수 제한 없이 상속세 납부를 계속 유예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납부 유예 조건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관건이다. 가업 상속 공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업 상속 공제는 가업승계자가 7년 동안 ①고용유지 ②업종변경 금지 ③최대주주 지분율 유지 ④자산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에 하나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제 금액에 가산세를 붙여 추징한다.

한 중견기업 대표는 "자식이 회사를 물려받아 덩치를 키우다 보면 업종이 변경될 수도 있고 지분율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걸 규제한다는 건 사실상 7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란 소리"라며 "요건을 대폭 완화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사후요건 때문에 가업승계를 포기한 이들도 적지 않다. 지난해 한국세무학회 설문 결과에 따르면, 코스닥에 상당된 80개 중소·중견기업의 80%가 기업경영 승계 계획이 '없거나(40%)' '결정하지 못했다(40%)'고 답했다. 이들 중 30.2%는 그 이유로 '(가업 상속 공제) 사후 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 유지,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음'을 꼽았다.



"정부가 부의 되물림 촉진" 비판 목소리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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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의 이 같은 가업상속 제도 개편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조희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기존에도 공제 대상 범위가 넓고 공제 한도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걸 더 확대하는 건 자산가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만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그렇잖아도 심각한 자산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을 정부가 나서서 더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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