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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 개미들, 최소 2년간 면세… "슈퍼개미까지 감세"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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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 개미들, 최소 2년간 면세… "슈퍼개미까지 감세" 비판도

입력
2022.06.16 16:00
수정
2022.06.16 16:19
4면
0 0

[윤석열 정부 첫 경제정책 방향]
금투세 도입·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주식 투자 관련 세금 낮추고 활성화에 방점
주식 양도세 대상, 10억→100억 이상 보유자
"과세 원칙 무시"… 국회 통과까지 진통 예상

코스피가 전날보다 34.28포인트(1.40%) 오른 2,481.66로 시작한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2.5원 내린 1,278.0원, 코스닥은 13.54포인트(1.69%) 오른 812.95로 개장했다. 연합뉴스

코스피가 전날보다 34.28포인트(1.40%) 오른 2,481.66로 시작한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2.5원 내린 1,278.0원, 코스닥은 13.54포인트(1.69%) 오른 812.95로 개장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 역시 2년 미룬다. 금투세 도입에 따라 0.15%까지 인하할 예정이던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0.20%로 소폭 낮아진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100억 원 이상 ‘초고액 주식보유자’에게만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의 금융혁신 방안을 담았다.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정부는 우선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했다. 금투세는 주식ㆍ펀드ㆍ채권 등에 대한 투자 결과 얻은 수익이 5,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3억 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되는 세금으로, 애초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브리핑에서 “금투세는 일단 2년 유예하고 2년 뒤에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년 뒤에도 시장 상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을 경우 시행되지 않을 여지를 남긴 셈이다. 자칫 어렵게 마련한 금투세제가 수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유예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적용이 2025년으로 미뤄졌다.

100억 이상 주식 보유자만 양도소득세 낸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0.20%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대신 거래세는 소폭 내리기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내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은 세율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한 0.20%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코스닥 주식거래세는 0.20%로 맞춘다.

금투세 유예로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 과세 제도는 유지하되,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대다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대환영" vs "원칙 무시" 엇갈린 평가

평가는 엇갈린다. 당장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투자자들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식 관련 세금 인하를 통해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환영”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도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와중에 내년부터 세금을 매긴다고 하면 주식을 살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세금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날 방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의 97.5%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투세 유예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결정”이라며 “이제는 10억 원 초과 100억 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슈퍼 개미’조차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은 세법 개정 사항이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금투세ㆍ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했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2년 뒤 총선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도입·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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