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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북한군 피격 사망 공무원 월북 의도 증거 발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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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북한군 피격 사망 공무원 월북 의도 증거 발견 못해"

입력
2022.06.16 14:02
수정
2022.06.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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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9월 북측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형 이래진(왼쪽)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달 25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20년 9월 북측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형 이래진(왼쪽)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달 25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해양경찰이 2020년 9월 북측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사망 당시 47세)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16일 오후 인천해경서 3층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숨진) 공무원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쪽으로 표류하다가, 이튿날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북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이씨 시신을 불태웠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피격 사건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통지문을 보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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