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해제·단축시 재유행 위험성 커
6가지 핵심지표·보조지표 제시...4주 뒤 재평가
미접종자도 요양원·시설 면회...인원 제한은 재량껏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안정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확진자 7일간 격리의무를 4주 연장했다. 앞으로 사망자 수, 치명률 등 핵심지표와 함께 네 가지 보조지표를 활용해 4주 간격으로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유행 예측 결과, 격리의무 해제시 다음 달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 말에는 유지시에 비해 8.3배까지 확진자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7일 격리의무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중대본은 지난달 말 7일간 격리의무를 해제하려 했지만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강하자 이달 20일까지 연장한 뒤 재평가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핵심지표·보조지표로 격리의무 필요성 판단
정부는 지난 4주간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전문위) 자문을 바탕으로 격리의무 전환 지표 및 기준을 마련했다. 격리의무 전환 지표 중 핵심 지표는 중증도를 나타내는 사망자 수와 치명률이다. 사망자 수는 일평균 10~20명이나 주간 50~100명, 치명률의 경우 0.05~0.1%를 전환 기준으로 설정했다. 유사한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를 비교군으로 삼은 결과다.
이외에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 4개의 보조지표를 활용했다. 김 부본부장은 "기준 마련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단일지표보다는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지표들을 종합해 정성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전문가 "격리의무 해제·단축 섣불러...4주 뒤 재평가"
이를 근거로 현 상황을 평가한 방역당국은 격리의무 해제가 섣부르다는 결론을 내렸다. 핵심지표 중 치명률의 경우 0.07%(5월)로 기준보다 낮았지만, 사망자 수가 이달 둘째 주에 113명으로 기준보다 많았다.
보조지표 중에는 유행 예측 상황이 부정적이었다. 모델링 결과, 격리의무 유지시 감소세가 지속되며 8월 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만, 해제시 즉시 증가세로 전환돼 8월 말에는 유지시에 비해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왔다. 3~5일로 격리의무를 단축할 때는 감소세가 정체돼 8월 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됐다. 아울러 초과 사망 지표도 최근 3년간 최대 사망자 수 대비 41.4% 높아 기준(5% 이내)을 충족하지 못했다.
감염병 전문가들의 생각도 같았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전문가 TF와 전문위의 다수 의견도 격리의무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5일이나 3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전체적으로 현재의 유행 안정세를 조금 더 이어가야 하반기 재유행을 대비하는 데 안정적일 수 있어 당분간 현행 의무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4주 후 재평가를 통해 다시금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임 단장은 "구체적인 격리의무 해제 시점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4주가 되기 전이라도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면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지표를 충족하느냐 여부를 보겠지만 지표에 근사한 수치에 도달해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접종자도 요양병원·요양원 면회 가능
한편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2회(PCR 및 신속항원검사) 실시한 선제검사는 1회 PCR검사로 줄이고, 신규 입원·입소시 2회 받아야 했던 PCR검사도 1회로 축소한다. 또 필수 외래진료 때만 가능한 입원·입소자 외출·외박도 백신 4차 접종자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된 이력이 있으면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복귀할 때 PCR이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면 면회 제한도 완화돼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해졌다. 면회객수도 4인 제한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바꿨다. 다만 사전예약제·면회 전 사전검사 등 방역수칙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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