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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매출 4000'에 속아 체인점 열었다 돈 날려... 대법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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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매출 4000'에 속아 체인점 열었다 돈 날려... 대법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입력
2022.06.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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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가맹점 열었다 매출 저조 폐업
사측 "월 매출 4,000만 원" 거짓 정보 제공
"허위·과장 정보 믿고 비용 지출... 배상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2015년 8월 액세서리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 B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 "월 매출이 4,000만 원"이라는 B사 관계자의 설득에 넘어간 것이다. B사 측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의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보여주기도 했다. 산정서에는 점포들이 최소 3,200여만 원에서 최대 1억5,000여만 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

하지만 A씨 매장은 적자를 거듭하다가 1년 3개월 만에 폐업했다. 첫 달을 제외하고 월 매출이 2,000만 원 이하로 뚝 떨어진 탓이었다. A씨뿐만이 아니었다. C씨와 D씨 또한 비슷한 과정을 거쳐 B사 가맹점을 열었다가 금세 문을 닫았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조작... "허위 정보 제공, 손해배상하라"

B사는 2019년 3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B사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곳이 아닌, 상권의 유사성을 근거로 임의 선정한 5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 등은 B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계약하게 됐으니 ①가맹점 개설 비용과 ②영업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반면 B사는 "적법하게 만든 예상 매출액이 위법하게 작성된 경우보다 매출액이 더 높은 사례도 있으므로 법령 위반만으로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라고 볼 순 없다"고 맞섰다. '영업손실 배상'에 대해선 "점주의 경영능력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허위 정보 제공해 가맹점 운영 유도... 영업손실 배상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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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A씨 등이 잘못된 정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사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영업손실 배상'에선 상반된 결론을 내놨다. 1심은 "허위·과장 정보로 영업 손실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영업 손실이 가맹점주의 운영 능력 등에 좌우될 수 있다"고 봤다. B사가 부담해야 할 배상액도 총 4억5,000여만 원에서 1억6,000여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그러나 '영업손실을 배상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사가 가맹점 운영에 따른 예상 수익에 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A씨 등은 가맹점 운영 비용을 지출했다"며 "구체적인 액수는 입증이 어렵지만, B사가 영업손실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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