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0일 “현재 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시작된 보수단체와 유튜버들의 시위가 논란이 되자 경찰은 확성기 사용 금지, 시간 제한 등의 조건으로 제한적인 집회를 허용하기도 했으나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최근 양산 사저를 방문하고 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느 위치에 있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들렸다"고 전했다. 서초동에서 보복성 집회를 열고 있는 한 유튜브 방송 대표도 '양산 시위'의 녹음 파일을 확성기로 들려주거나 꽹과리와 북을 치면서 맞불시위 중이다. 윤 대통령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주거권 침해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듣기 민망한 욕설도 서슴지 않는 양측 시위대들의 행태는 폭력적이고 반민주적이다.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8조)은 ‘사생활의 평온성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금지나 제한을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안이라 경찰의 대처에는 한계가 있다. 법망의 허점도 많다. 1인 시위는 집시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큰소리를 내다가도 경찰이 소음을 측정할 때쯤 소리를 줄이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꼼수도 횡행한다고 한다.
마침 국회에 개인의 명예를 해치거나 모욕을 주는 경우엔 집회를 금지시키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과도한 소음 시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개선 법안들이 제출돼 있다. 일괄적인 음량 규제가 아니라 외국처럼 주변 소음(배경소음)을 기준으로 음량을 규제해 조용한 곳에서는 과도한 소음을 내지 못하게 하는 식의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는 집회를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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