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인천지역본부 근무하며 정보 취득
전·현직 직원 등과 5,025㎡ 공동 매입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내부 정보를 취득해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2명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강성대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위반(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B(44)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이 구형됐다. A씨는 이른바 '강사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또 이들이 다른 공동매수자들과 함께 매입한 부동산 4개 필지에 대해 각각 5분의 1씩에 해당하는 지분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B씨 등은 지난해 2월 B씨가 LH 인천지역본부에 근무하며 취득한 ‘특별관리지역 사업화 장안에 관한 업무계획’을 공유한 뒤 이를 이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 내 토지 5,025㎡를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당시, 이들이 매입한 토지 가격은 38억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몰수 보전됐다. 몰수 보전은 범죄 피의자의 불법 수익 재산을 확정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이들은 스스로 경작할 의사가 없지만, 신도시 지역 농지를 매입하고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투기 목적으로 이용해 동료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그런데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LH에 근무하는 준공무원으로서 토지를 취득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토지 취득행위 자체가 법률상 규정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선 별개의 문제로 법의 엄격한 판단과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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