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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희롱 최강욱에 당원자격정지 6개월...만장일치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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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희롱 최강욱에 당원자격정지 6개월...만장일치 '중징계'

입력
2022.06.20 22:37
수정
2022.06.20 23:43
4면
0 0

윤리심판원 조사 시작한 지 49일 만에
최 의원은 성희롱 의혹 끝까지 부인

검언유착 허위글 SNS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언유착 허위글 SNS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성희롱 발언을 한 최강욱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6개월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예상을 뛰어넘는 중징계다. 6·1 지방선거 참패 원인 중 하나였던 당 내 성폭력 사건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 의원은 혐의를 끝내 부인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게 6개월 당원자격정지를 의결했다. 지난달 2일 조사가 시작된 지 49일 만의 결론이다.

당원자격정지는 제명에 다음가는 중징계다.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로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계속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인해 당 내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꼽았다. "성희롱성 발언이 아닌 '짤짤이'"라던 최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까지도 혐의를 부인했다.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이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해 인정한 것이 있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선 위원들 전체가 동일한 사실확정을 지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의원은 윤리심판원 회의에 직접 출석해 비공개로 소명을 했다. 최 의원은 당사를 나서던 중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부인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결과가 나왔나. 모르고 있다"고만 했다.

민주당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최 의원의 당원자격정지를 확정한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오는 8월 열리는 전당대회에 입후보할 수 없으며, 투표권도 박탈된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이 온라인에서 회의를 하던 중 최 의원이 A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화상회의 화면에 A의원이 보이지 않자, 최 의원이 그를 향해 ‘성적 행위’를 하고 있냐고 말했다는 주장이 일부 보좌진들에게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윤리심판원에 최 의원 직권조사를 지시했던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의 혁신은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최 의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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