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여부 판단 아쉽다" 주장
화상회의 성희롱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의 '6개월 당원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은 최강욱 의원이 21일 징계 불복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재심을 신청해 추가 판단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앞으로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재심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또다시 억측과 비난이 이어지더라도, 인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제게 주어진 권리를 적법절차를 통해 성실히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징계 결정과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소홀하거나 간과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구체적으로는 "일각에서 확정된 사실로 간주하고자 하는 소위 '성희롱' 혐의를 인정하려면 저를 포함한 참석자들의 인지 여부가 필수적 요소임에도 성급하고 아쉬운 판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당시 온라인 회의에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발언의 상대방(A의원)이 아닌 제 3자(여성 보좌진 등)에게 가해가 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느냐는 논리다.
최 의원은 해명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줬다는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도 "안타깝다"고 맞받았다. 그는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을 한 것이 타인에게 심적 고통을 주었기에 제 책임의 사유로 삼았다는 부분은 향후 다른 사건의 해명이나 방어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4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및 보좌진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하던 중 최 A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회의 화면에 A의원이 보이지 않자, 최 의원이 그를 향해 ‘성적 행위’를 하고 있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짤짤이(동전 놀이의 은어)를 하고 있냐’고 말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가 더 큰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최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6개월 당원자격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