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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안보실 차장, 서해 공무원 피격 "靑 지침? 금시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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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안보실 차장, 서해 공무원 피격 "靑 지침? 금시초문"

입력
2022.06.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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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
전체 SI 보면 분명 이해할 것"
"실종자 발견 부대와 상급부대 교신 담은
이례적으로 아주 긴 SI 첩보,
당시 국회 국방위 등에 소상히 보고"

서주석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3월 24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NSC 긴급회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서주석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3월 24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NSC 긴급회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청와대 안보실이 국방부에 지침을 내렸다'는 일각의 주장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또 피해자의 월북 의사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아주 긴 SI첩보(특별취급정보)가 당시에 있어 (월북) 정황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 전 차장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실종자를 발견한 북한군 부대와 상급부대 간의 교신을 담은 이 SI는 여러 정보를 담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0년 9월 21일) 사건 초기 실종 상황에서 월북보다는 단순 실종이나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 먼저 고려돼, 당시 조류 예측에 따라 연평도 이남수역에서 해상수색 및 구조활동을 주로 진행했다"며 "22일 오후에 놀랍게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징후가 있다는 SI가 들어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당시 국회 국방위 등에 (SI)내용이 소상히 보고됐는데, '실종자는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타고 있었고 북한군의 질문에 이름, 나이, 거주지 등 본인 신상정보와 함께 월북 의사를 전했다'고 했다"며 "SI에서 신상정보가 언급됐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그 실종자가 발견된 것을 알게 됐고, 발견 당시 구체적인 정황은 전체 SI를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인이 북한군에 월북의사를 밝혔어도 두려움 내지 살기 위해 거짓으로 표명한 것일 수 있어 월북이라 판정할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아주 긴 SI 첩보가 당시에 있었고, 그 내용과 상황을 보면 정황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경에,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에 지침을 내렸다'는 주장에는 "민정수석실 관련 사항은 해당 비서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SNS에 밝혔다고 들었고, 국가안보실 지침 얘기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다"고 부인했다.

다만 그는 "25일 북한이 보내온 대남통지문에서 저희가 SI를 통해 확인 발표한 정황과의 여러 차이점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저희는 시신소각이라고 발표했는데 저쪽에서는 부유물 소각이라고 발표하는 등이었다"며 "이런 차이점을 비교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한 적은 있고, 우리의 기존 설명을 유지하면서 차이점은 조사를 통해서 계속 밝혀나가자는 내용이었다고 저는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SI에 서해 공무원 이름·나이·주소·월북 의사 포함돼"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가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 연합뉴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가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보고와 관련해 서 전 차장은 "22일 오후 SI를 통해 보고가 들어왔을 때 실종자 발견 정황에 대한 보고는 드렸다"며 "그 뒤에 심야에 상황이 급진전되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심야 관계장관회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 정보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다음 날(23일)까지 정보분석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된 것으로 기억한다"며 "바로 그다음 날 아침에 대면 보고를 올렸다. 그전에는 비대면 보고만 올렸다"고 말했다.

첫 대면보고 후 문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며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당시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24일 대변인을 통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은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같은 날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은 반인륜적 행위에 사과하고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 전 차장은 "충격적인 피격 사망 정황을 담은 SI 이후에 23일 새벽에 열린 첫 관계장관회의가 중요하다"며 "당시 군에서 보고한 내용은 단편적인 조각 첩보였고, 해석이 잘 안 되는 음어 숫자도 뒤섞여있었다"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추가 첩보와 전문분석관의 정밀분석 결과를 받기로 하고 심야회의를 끝냈다. 그러나 추가 첩보는 더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날 계속 이어진 관계부처회의에서는 정보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언론과 국회에 설명하기로 했다"며 "24일 NSC 상임위는 그 결과로, 강력한 대북 규탄과 사과요구를 담은 성명 발표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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