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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1명만 "앞으로 개고기 먹겠다"… 개 식용 선호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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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1명만 "앞으로 개고기 먹겠다"… 개 식용 선호 낮아

입력
2022.06.24 11:00
수정
2022.06.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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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선 서울대 수의대 교수팀, 시민 1,000명 설문

올해 5월 4일 오전 경기 성남시청 앞에서 열린 모란 개시장 완전 철폐촉구 집회에서 참가자 반려견이 개식용 반대 깃발을 두르고 있다. 뉴시스

올해 5월 4일 오전 경기 성남시청 앞에서 열린 모란 개시장 완전 철폐촉구 집회에서 참가자 반려견이 개식용 반대 깃발을 두르고 있다. 뉴시스

국민 10명 중 6명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9명사회적으로 개 식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보고 있었다.

천명선 서울대 수의대 수의인문사회학교실 교수팀이 공개한 개 식용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4%는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개 식용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개 식용은 비인도적'(61.5%)과 '사회가 동물을 배려하는 것이 국제통념'(51.0%)이라는 점을 꼽았다. 반면 개식용 금지 법제화에 반대하는 응답자 35.9%는 '먹는 것에 대한 취향은 인간의 기본권리'(81%), '개인의 이익추구 법적 금지 불가'(35.7%)를 이유로 들었다.

응답자 64% "개 식용, 법으로 금지해야"

응답자들은 개 식용 관련 세부 문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명선 교수 제공

응답자들은 개 식용 관련 세부 문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명선 교수 제공

천명선 교수팀은 최근 '개 식용 관련 문제의 법적 쟁점과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원대 동물법센터 학술대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올해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달 17일 동물보호단체들이 제주시청에서 개 농장 철폐와 식용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달 17일 동물보호단체들이 제주시청에서 개 농장 철폐와 식용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천명선 교수는 "개 식용 금지 법제화에 60% 이상이 찬성한 것은 높게 나왔다고 봐야한다"며 "60대 이상에서도 금지를 반대하는 의견(38%)은 높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개 식용 금지 법제화를 반대하는 이유도 인간의 자유를 억제하는 일이라는 데 초점을 뒀다"며 "개 식용이 동물학대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다. 개 식용이 괜찮아서 반대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개 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93%에 달했다. 반면 국내에서 개 식용이 지속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52%가 "계속될 것 같다"고 응답했다. 천 교수는 "지리한 논쟁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이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해도 실제로 사라진다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개고기 먹겠다는 응답 13%에 그쳐

개 식용 금지 법제화 찬반 이유. 천명선 교수 제공

개 식용 금지 법제화 찬반 이유. 천명선 교수 제공

지난 10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2%였다. 60대 이상(26%)이 가장 많고 20대(18%)로 갈수록 낮아졌다.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경험 비율보다 낮은 13%에 그쳤다. 개 식용 인구가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응답자들은 개 식용 관련 세부 문제는 잘 모르고 있었다. 개가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으로 지정돼 대량 사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대량 사육은 가능하지만, 개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도살 방식이 규정되어 있는 식용동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던 응답자도 58%로 절반이 넘었다.

“개 식용 더 이상 찬반 문제 아냐”

충남 서산에 있는 한 대형 개농장에서 도사 모견과 새끼들이 뜬장에 갇혀 있다. 대부분은 생후 8개월~1년 사이에 식용으로 팔린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충남 서산에 있는 한 대형 개농장에서 도사 모견과 새끼들이 뜬장에 갇혀 있다. 대부분은 생후 8개월~1년 사이에 식용으로 팔린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현행법상 축산법에는 개가 가축에 포함되어 있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제외되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축산법 목적 자체가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를 식용으로 대량 사육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정부가 출범시킨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범정부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다. 당초 올해 4월까지 운영되기로 했던 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달 말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천 교수는 "농장 사육부터 축산물 잔류검사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동물단백질 공급을 위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된다"면서 "반면 개는 식용 동물로서 국제적 기준도 없다. 인수공통 감염병 관점에서 기준부터 세우려면 큰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설문 결과는 여론이 개 식용 금지 법제화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더 이상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결정을 내릴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고은경 애니로그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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