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직원 대상 폭력범죄 가중처벌"
7명의 사망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를 낸 '대구 변호사 방화 테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상대로 한 범죄에 가중 처벌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은 24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상노)와 함께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을 상대로 한 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게 골자다. 폭행과 협박 등으로 △변호사와 직원에게 상해 등을 입히거나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업무를 위한 시설 또는 기물을 파손한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서울변회는 "변호사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도리어 범죄 대상이 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은 극심하게 흔들리고 만다"며 "개정안 통과로 변호사 및 사무직원들이 제도적 보호장치 안에서 안전하게 국민 권익 보호에 매진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살해 협박·폭행 시달리는 변호사들… “법률사무소, 범죄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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