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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 똑바로 못하나"… 아들 마구 때린 아빠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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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 똑바로 못하나"… 아들 마구 때린 아빠 징역 1년

입력
2022.06.26 10:35
수정
2022.06.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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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온라인 수업준비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 등으로 아들을 마구 때린 아버지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정미)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일 오전 아들 B(11)군에게 욕설을 한 뒤 뒷머리를 잡아 책상 쪽으로 밀었다. 온라인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A씨는 또 손바닥과 주먹으로 아들의 온몸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쯤 B군이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때리고 걷어찼다.

1심 재판부는 "폭행 등 학대 행위가 수년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 구속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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