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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前대통령 3개월간 형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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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前대통령 3개월간 형집행정지 결정

입력
2022.06.28 17:56
수정
2022.06.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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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지병 치료를 위해 50여 일간 입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뒷문을 통해 퇴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지병 치료를 위해 50여 일간 입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뒷문을 통해 퇴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간 형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수원지검은 28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을 멈춰 달라고 신청했다. 수원지검 측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가 건강이 악화됐다고 판단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연령 70세 이상 △출산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그간 당뇨와 기관지염 등 지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으며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같은 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 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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