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대준씨 유족, 29일 7시간 고발인 조사
검찰이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을 29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이날 이씨의 친형이자 고발인인 이래진씨와 이씨의 아내 권영미씨를 불러 7시간 가량 고발 내용을 확인하며 진술을 들었다. 이날 조사는 유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이달 22일 고발장을 제출한 지 7일 만이다. 전날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과 이른바 '해경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A 행정관, 당시 해경 수사책임자였던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전 해경 수사정보국장)과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전 해경 형사과장)도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조사를 받고 나온 유족 측은 "검찰이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6시간 동안 정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적극 질문했다"고 말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해경이 월북으로 발표한 근거, 6시간 동안 정부 대응, 청와대의 국방부 지시사항, 청와대가 해경에 하달한 지침 등에 대해 조사 받았다"며 "정부 대응이 어땠는지 제대로 파악하려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래진씨가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가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에 해당해, 수사팀에서도 직접 수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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