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4일까지 당론 미채택시
문재인 전 대통령 형사고발 방침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유족 측은 민주당이 4일까지 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3일 이씨 유족 측에 따르면,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이대준씨 피살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구를 정식 청구서를 통해 전달했다. 유족 측은 "2020년 10월 8일 문 대통령은 이씨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겠다'고 했다"며 "우 위원장도 정식으로 공개를 요청하면 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국회에서 공개를 의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11월 청와대와 해경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국가안보실 보고서 등을 일부 열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주요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됐다. 대통령기록물 중 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한해 열람과 사본 제작,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유족 측은 민주당이 4일까지 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오는 13일까지 국회에서 기록물 공개를 의결하지 않으면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할 계획이다.
김기윤 변호사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국회를 통해 기록물 공개가 안 되면 (고등법원장) 영장을 발부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검사의 영장 청구가 필요해 (문 전 대통령)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족 측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이대준씨가 사망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2시 30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당시 작성한 회의록 △2020년 9월 22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행정관 명단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5분~10시 11분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경 등과 주고받은 서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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