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국회에서 의결해야 해제 가능
이씨 "문 전 대통령 스스로 봉인해제 해야"
해제 않으면 살인방조 및 직무유기로 고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살인방조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래진씨는 1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 또는 대통령 스스로 기록물을 해제할 수 있으니 이를 지켜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고발한 사람들 혐의에 살인방조 및 직무유기 혐의를 더해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변호인 등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막아왔는데 최근 살인방조 혐의가 조금씩 입증되고 있어 고발하기로 마음 먹었다”며 “기존 고발인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날 경우 (문 전 대통령) 혐의는 추가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이래진씨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성명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다. 이씨는 입장문에서 “대통령 스스로 조카의 편지에 투명하고 엄중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겠다고 뻔뻔스럽게 편지 한 장 딸랑 던져주며 약속 지키셨느냐”며 “저희는 피눈물로 보내고 어린 조카들은 아빠의 죽음에 영문도 모르고 아파하고 울고 있는데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 또다시 저희와 국민들을 조롱하시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씨는 최근 문 전 대통령이 라면 먹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을 두고 "조롱하느냐. 라면이 넘어가느냐"며 “정작 당신(문 전 대통령)은 퇴임하며 모든 기록물을 꽁꽁 감추고 도망갔다”며 “뭐를 감추고 뭐를 지우려고 조롱해 놓고 갔는지 이제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 스스로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주문하거나, 대통령 스스로 봉인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도 안 하고 대통령께서 스스로 봉인해제를 하지 않으면 저는 도저히 용서도 용납도 안 되기에 진상을 밝힐 생각”이라며 “이달 14일까지 대통령께서 스스로 봉인해제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조만간 양산에 내려가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니, 얼굴을 봐야겠다”고도 했다.
그는 “스스로 편지에 약속했던 책임질 사람 책임지우겠다 했으니 당사자가 감추고 숨긴 기록 열람을 위해 마땅히 고발할 것”이라며 “더 이상 거짓과 위선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마지막으로 “아빠의 죽음을 최근에 알았던 3학년 막내의 여린 가슴에 대못을 박은 당신들, 이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