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접수 90일 내 결과 통보해야
민주당 의원들 "사실 아니다" 반박
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회유 의혹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피격 공무원의 유족인 이래진씨는 황희·김철민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월북을 인정하고 보상을 받으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공개 주장했다. 두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발했다.
2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서면 답변서를 통해 "지난달 29일 '국회의원의 피살 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 회유' 등으로 진정 사건이 접수됐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진술 조사부터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인권법에 따르면 조사 결과에 따라 피진정인들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인권 침해가 인정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도 있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하면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앞서 이래진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사건 직후 황희·김철민 의원이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며 "김 의원이 '같은 호남 출신인데 같은 편 아니냐. 어린 조카 생각해 월북 인정하고 보상받으라'라고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황 의원은 "월북으로 인정하면 뭐 해준다고 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민간인 대상으로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상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공개적 자리에서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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