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신청 한 번으로, 금융광고 전화 5년간 안 받는다

알림

신청 한 번으로, 금융광고 전화 5년간 안 받는다

입력
2022.07.03 13:45
수정
2022.07.03 14:12
0 0

마케팅 목적 수신 거부 '두낫콜' 개선
수신 거부 기간도 '2년 → 5년' 확대

두낫콜 홈페이지 캡처

두낫콜 홈페이지 캡처

금융권의 '두낫콜' 서비스 개선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한 불필요한 마케팅 광고를 5년간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두낫콜 시스템에 은행·보험·카드 등 전 업권 일괄 수신 거부 기능을 추가했다고 3일 밝혔다. 두낫콜은 영업 목적의 전화·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서비스다. 기존에는 업권별로 일일이 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전체 업권 일괄 등록' 기능을 통해 한 번에 일괄 수신 거부를 하더라도, 일부 금융회사의 마케팅 광고를 받아보는 것은 가능하다. ‘두낫콜 철회’ 메뉴에서 해당 금융기관이 속한 업권의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개별적으로 수신 허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2년마다 해야 하는 재등록 주기도 5년으로 늘렸다. 수신 거부 의사의 유효 기간이 5년까지 확대되면서 재등록에 따른 번거로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효 기간 중 수신 거부 의사를 철회하려는 경우, ‘두낫콜 철회’ 메뉴에서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철회할 수 있다.

김정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