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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서 여성 다리 훔쳐 본 남성... 대법 "건조물침입죄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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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서 여성 다리 훔쳐 본 남성... 대법 "건조물침입죄는 아냐"

입력
2022.07.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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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승낙 안 했을 거란 이유로 죄 묻기 어려워"

서울에 위치한 한 PC방 내부. 뉴시스

서울에 위치한 한 PC방 내부. 뉴시스

PC방에서 여성들의 다리를 훔쳐본 남성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공연음란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의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음란행위를 하고 △근처 PC방에 들어가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숙여 맞은 편에 앉아 있던 여성들의 하체를 40여분간 훔쳐봤다. 검찰은 A씨 행동이 공연음란과 건조물침입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가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음란행위를 한 건 유죄가 인정되지만, PC방 침입죄까지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했더라도 통상의 방법으로 출입해 사실상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근거였다.

대법원은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소에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으로 볼 수 없다"며 "건물 관리자가 A씨가 여성을 훔쳐볼 목적으로 PC방에 들어가려는 사정을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란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이것만으론 출입 당시에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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