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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사 갈래요"… 손실금 탕감 소식에 서울로 몰리는 영끌 채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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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사 갈래요"… 손실금 탕감 소식에 서울로 몰리는 영끌 채무자들

입력
2022.07.06 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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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주식·코인' 손실금 변제액 불포함
법원행정처 "일괄 기준 제시 부적절… 법원 재량"
"오해 불식" 9,10일 개인도산제도 연구회 세미나

"어차피 서울회생법원 말고는 도움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원룸에 살더라도 서울로 이사 가야죠."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30대 A씨

뉴스1

뉴스1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는 30대 A씨는 2020년 신용대출로 받은 자금 일부를 '코인'에 투자했다. 끝 모를 듯 올라가던 시세에 웃음도 잠시, '코인'은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폭락했다.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A씨는 대출금조차 갚기 어려운 신세가 됐다.

A씨에게 남은 건 개인회생 절차밖에 없었다. 고민하던 중 서울회생법원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액을 감안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서울로 이사를 가야 하나" A씨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서울회생법원은 코인·주식 손실금 제하는데…지방법원은 '제각각'

서울회생법원 청사

서울회생법원 청사

최근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빚더미에 오른 지방 채무자들 사이에서 '상경(上京)'이 입길에 오르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변제액에서 주식이나 코인 투자 손실금을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달부터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내용의 '주식 또는 가상(암호)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 준칙'을 시행하고 있다. 청산가치는 채권자들이 배당 받을 수 있는 총액으로, 채무자가 현재 처분할 수 있는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채무자들이 환영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3,000만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1,000만 원으로 시세가 급락해 2,000만 원을 손해봤다면, 청산가치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채무자 입장에선 변제 금액과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탕감 대책'을 내놓은 법원이 서울회생법원뿐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 거주자 혹은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는 채무자가 아니면 법원 실무 준칙을 적용 받을 수 없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인 홍현필 변호사는 "수도권이나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과 같은 공업단지에서도 회생신청을 고려하는 채무자들이 많다"며 "지방 채무자들의 반발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사람만 빚을 탕감해주는 지방 차별'이라는 뒷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빚투' 조장한다?…"오히려 변제 형평성 맞춘 것"

법원은 청산가치를 반영해 변제금을 산정할 때 파산과 개인회생 등을 담당하는 법원마다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청산가치에 '배우자의 재산'을 반영하는지 여부가 대표적인 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한 연봉 2,000만 원·보유재산 400만 원인 채무자가 있는데, 배우자의 명의로 1억 원 가치의 부동산이 있다면 서울회생법원에선 A씨의 청산가치를 2,400만 원으로, 지방법원은 1억 2,400만 원으로 보게 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청산가치 산정 방식에 대해 법원행정처에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법원이 '빚투'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지적에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회생 신청자가 현실적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자산과의 형평성을 맞춘 것이란 설명이다. 법원은 또 가상자산 등의 가치가 오를 경우에도 변제 계획은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같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9일과 10일 법원 개인도산제도 연구회 세미나에서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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