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순천·구례 3곳 추가 도입
전남도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행자 통행우선권을 보장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387명에서 2021년 256명으로 34% 감소했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30%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전남 도내 보행자 우선도로는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광양시에 2곳이 조성대 있다. 전남도는 광양에 이어 올해 목포시와 순천시, 구례군에 각각 1개소씩 추가 지정을 시작으로 보행자 우선도로를 확대할 방침이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행자가 도로 모든 부분을 보행할 수 있고, 차량은 서행, 일시 정지 등 주의 의무가 있다. 또 시속 20㎞의 속도 제한도 가능해 보행자가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특히 폭이 좁은 주택가나 통학로, 상가밀집도로 등에서 보행자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심우정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면서 "보행자 우선도로를 전남 전 지역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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