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첫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물가폭등에 따른 ‘2차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지난 5월 말 발표한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서 생활ㆍ밥상물가 안정 조치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추가한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과 취약계층”이라며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지만 폭넓은 체감효과를 내기엔 미흡해 보인다.
2차 대책은 총 8,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취약층 생계지원’ ‘밥상물가 안정’ ‘취약층 복지지원’ 등 부문별 조치가 마련됐다. 생계지원책엔 에너지 바우처 단가 인상, 취약층 정부양곡 판매가 인하 및 기저귀ㆍ분유ㆍ생리대 구입지원이 포함됐다. 밥상물가 안정책으론 수입 육류 및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 국내 도축수수료 및 사료비 지원, 가격불안 농산물 비축물량 조기방출 등을 시행한다.
복지지원책으론 중증장애아 돌봄지원 시간 확대(연간 840시간 → 960시간),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 인상 등이 포함됐고, 생활안정자금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1.5% → 1.0%)도 시행된다. 하지만 취약층 지원은 종류만 많을 뿐, 지원대상 폭이 워낙 협소해 국민 다수에겐 ‘생색용 대책’에 불과할 수도 있다. 특히 물가상승으로 지난 1분기 실질소득이 지난해 대비 2% 내외 감소한 소득구간 20~80% 해당 도시근로자 대다수가 대책에서 소외된 건 문제다.
실질소득이 증가한 소득 상·하위 20%의 취약층과 고소득층은 최근 정부 대책에서 취약층 지원과 종부세 감면 등으로 제각각 혜택을 입었다. 하지만 국민 다수인 중산층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다. 최근엔 명목소득 증가와 10년 동안 고정된 과표구간 때문에 물가상승에 더해 근로소득세 증가 부담까지 이중으로 짊어지게 된 ‘근소세 인플레’에 불만이 빗발치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이젠 공정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물가를 반영한 근소세 과표구간 상향도 적극 검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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