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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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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 축소

입력
2022.07.11 07:29
수정
2022.07.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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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 소득하위 절반 가구에만
유급 휴가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만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410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뉴스1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410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뉴스1

정부가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에게 지원했던 격리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 이날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가구 소득을 등수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값)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 왔다. 이날부터 대상은 축소되지만 액수는 종전과 같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시점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 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 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 3인 가구는 15만 원가량이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000원·최대 5일) 지원 대상도 축소한다. 종전에는 모든 중소기업에게 지급했지만, 11일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전체 중소기업의 75.3% 수준이다.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의 일반약 처방비 등 재택치료비도 앞으로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 비용, 입원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 축소 계획을 밝히면서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지원 축소 시점이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는 때와 겹쳐 신규 확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말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최근 1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9일 신규 확진자 수는 2만286명을 기록하며 45일 만에 다시 2만 명대로 올라섰다. 일요일인 10일 신규 확진자 수도 2만410명이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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