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 제출
민주노총은 "너무 낮게 책정돼" 이의제기
최저임금제 시행 후 재심의 받아들여진 적 없어
지난달 결정된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의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고용노동부에 내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4개의 결정 기준 중 어느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조차 확인이 힘든 산출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이번 결정 과정에는 가장 약한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반영한 사회적 지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최종 산출식의 지표가 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보다 먼저 고려돼야 할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소공연은 또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에 고임금을 더해 '사중고'의 한계 상황으로 소상공인을 밀어내는 결정"이라며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을 재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도 8일 고용부에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경총은 2023년 최저임금안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늘리고, 취약계층의 근로자 고용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또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미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물가 폭등 등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재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심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자는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이의가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뒤로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아직 단 한 번도 없다.
만에 하나 재심의가 이뤄진다 해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되는 최임위 특성상 합의점을 다시 찾기는 쉽지 않다. 고용부 장관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확정·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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