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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눈치보지 않고 다니는 '보행자 우선도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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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눈치보지 않고 다니는 '보행자 우선도로' 생긴다

입력
2022.07.11 18:00
수정
2022.07.11 22:02
10면
0 0

12일 전국 21곳서 '보행자 우선도로' 본격 시행
자동차·이륜차·자전거, 보행자 보면 일시정지해야
"위반하면 2만~5만원 범칙금과 10점 벌점 처분"

삽화= 박구원 기자

삽화= 박구원 기자

차량의 눈치를 살피며 걸어야 했던 보행자들이 주인이 되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생긴다. 차·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자유롭게 통행하는 만큼 해당 길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을 골자로 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2012년 관련 법 개정으로 국내에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이 도입된 지 10년 만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행자가 있을 시 차량에는 일시 정지 의무가 부과된다”며 “교통 안전 패러다임이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에선 40, 50년 전 시행된 정책이다.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필요성은 일찌감치 제기됐다. 지난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의 40%가 보행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배를 능가하는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10만 명당 2.5명), 차·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전체 보행 중 사망자의 70% 이상이 나오는 등 보행자 안전 여건은 열악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영등포구와 대전 서구, 부산 사하구, 충북 청주시 등에서 이뤄진 시범사업에서 효과가 확인됐다. 차량 일시 정지 등 양보 비율이 보행자우선도로 시범 지정 전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이에 부산 13개소(총연장 8㎞), 대구 5개소(2.6㎞), 대전 3개소(2㎞) 등이 우선 보행자 우선도로로 운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과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행자 우선도로 표지판

보행자 우선도로 표지판



세종=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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