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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캠프 복합기 사용료 대납 로비스트들...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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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캠프 복합기 사용료 대납 로비스트들... 2심도 벌금형

입력
2022.07.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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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측근에 사무실 보증금·사무기기 지원
법원 "정치자금법 훼손 죄책 가볍지 않다"

서울 종로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에 놓여 있었던 복합기.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에 놓여 있었던 복합기. 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캠프에 복합기 사용료 등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로비스트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원정숙 정덕수 최병률)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로비스트 신모씨와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6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 대한 무죄 판단도 유지됐다.

신씨와 김씨는 2020년 이 전 대표 측근이던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씨가 정책포럼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1,000만 원과 1,160만 원 상당의 사무기기와 가구를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사무기기는 이 전 대표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에 마련한 선거 사무실로 옮겨졌는데, 신씨 등은 이 중 160만 원가량의 복합기 임차료를 부담했다. 박씨는 이씨의 정책포럼 사무실 계약을 위해 보증금 1,700여만 원을 보태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신씨와 김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 훼손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두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에게는 "자백과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법리적 이유로 원심을 직권파기했지만 1심 판단과 양형을 유지했다. 이씨는 2020년 12월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다가 잠적했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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