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송 사진 공개 후 대통령실-민주당 충돌
대통령실 "진상규명 조사나 절차 밟게 될 것"
민주당 "월남 아냐... 해군 특전요원 투입해 생포"
대통령실이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13일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에 담긴 어민들이 북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놓고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엽기적인 흉악범"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 군이 생포한 것"이라며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참혹한 사진 보고 충격 받지 않은 분 없을 것"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속 어민이 북송되는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사진을 통해 당시 정부 결정이 반인도적 행위였다고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정부 차원의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탈북 어민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도주범이라는 부분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라는 게 있다"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저희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조사와 어떤 절차를 밟아갈 것인지는 앞으로 차차 결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이 이미 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만큼 당시 행정 절차가 적절했는지 내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법에도 살인은 보호대상 아니라 규정... 정쟁 중단하라"
이 같은 공세에 민주당은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한 북한 주민을 우리 군이 '생포'한 것이고, 관련 법에도 살인범은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당시 북송이 문제 될 것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 김병주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2019년 10월 30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며 "이 어선이 10월 31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고 결국 11월 2일 우리 해군이 특전요원을 선박에 투입해 이들을 생포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어민들이)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군이 이들을 체포한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렇더라도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법(제9조)을 봐도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니, 정치마저 검찰처럼 하는 것"이라며 "더는 안보와 군, 정보기관 등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인도한 건데 이걸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건 과도한 여론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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