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가 직원들의 음주 운전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음주 운전 공직자에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극약 처방을 내놓은 것인데, 실제 못된 버릇(음주 운전)이 고쳐질지는 미지수다.
북구는 공직자 음주 운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음주 운전 비위 근절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의 음주 운전이 고질병처럼 끊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실제 북구에선 최근 4년 동안 11명의 공직자가 음주 운전 행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올해에만 2명의 공직자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북구는 음주 운전 비위 행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분하고, 승진 임용 제한·성과상여금 미지급·복지포인트 차감 등 사후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내부 전산망에 연중 음 주운전 예방 포스터를 게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 운전의 심각성과 사례를 담은 서한문과 문자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모든 부서 직원으로부터 음주 운전 근절 실천 서약을 받고, 자체 교육을 하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귀가를 돕는 운전자 지명제, 부서장·직원 연대 책임제 등 자율 통제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과 함께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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