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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철도차량 담합 인정…"재발방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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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철도차량 담합 인정…"재발방지 노력"

입력
2022.07.14 14:55
수정
2022.07.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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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담합 주도한 건 아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레일·서울교통공사 등에서 발주한 6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현대로템 등 3개 사에 과징금 총 564억 원 부과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레일·서울교통공사 등에서 발주한 6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현대로템 등 3개 사에 과징금 총 564억 원 부과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로템이 철도차량에 대한 지하철·경전철 발주 물량을 담합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다만 담함을 주도했다는 공정위 발표에 대해선 억울하단 입장을 내놨다.

현대로템은 그동안 담합 행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전날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 기관이 발주한 철도차량구매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현대로템과 다원시스, 우진산전 3개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64억 원(잠정)을 부과한 데 따른 입장이다.

현대로템은 "어떠한 시장환경 속에서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부당한 공동행위의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저가 입찰제도 아래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현대로템은 국내 철도차량 시장에서 공동행위를 주도할 만큼 우월적인 위치가 아니었다"며 담합을 주도했다는 공정위 발표는 억울하단 뜻을 전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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