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국’ 신설안에 대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 입장이 엇갈렸다. 경찰청은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반면 경찰 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경찰위는 “현행법 체계와 상충된다”, “치안은 행안부 장관 사무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리’ 자평 경찰청 “중립성 침해 안해”
경찰청은 이날 행안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어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 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①경찰국 인력의 다수를 경찰관으로 채우고 ②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에서 수사ㆍ감찰 관련 내용이 제외된 점을 거론하며, “경찰의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했다”고 평가했다.
경찰청은 앞서 8일부터 행안부 측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밀어붙이는 경찰국 신설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경찰 입장을 반영하는 ‘실리 챙기기’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초 행안부는 경찰국장 조건으로 ‘경찰 치안감 또는 2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을 명시하려 했으나, 결국 경찰 입장이 반영돼 치안감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또 △경찰 공안직 전환 △순경 등 일반 출신 고위직 확대 △수사인력 확충 등 ‘숙원’ 과제 상당수가 제도개선안에 포함됐다.
경찰청은 “현장의 오랜 숙원들이 빠른 시일 내 현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행안부 직격 경찰위 “지휘·감독 권한 없다”
그러나 경찰위는 오후 늦게 낸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경찰국 설립에 대해 “(경찰청 주요 정책, 법령 국무회의 상정 보고 등) 해당 사무를 연중 내내 수행하기 위해 16명 수준 ‘국(局)’ 단위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고 직격했다. 또 지휘규칙 제정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ㆍ감독 권한이 없다”며 “지휘규칙 제정은 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경찰위의 심의ㆍ의결권 역시 “경찰법은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 사항 등은 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두고 있다”며 “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이 직무집행의 적법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의 ‘자문기구’에 불과하기에 경찰 주요 정책을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해도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행안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경찰위는 “경찰 제도개선의 핵심은 정부 권력이 아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근간한 시민 통제에 있음이 분명하다”면서 “‘법률상 민주적 경찰 통제기구’인 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의 민주성·공정성·책임성·독자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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