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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헌법재판관들 "박근혜 탄핵으로 정신적 고통?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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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직 헌법재판관들 "박근혜 탄핵으로 정신적 고통? 어불성설"

입력
2022.07.18 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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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창 "위법 탄핵으로 마음의 병" 소송
당시 재판관들 "양심으로 내린 결정" 반박
5년째 재판 중... 1심 결론 조만간 나올 듯

2017년 3월 청와대를 떠나 자택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헌법재판소 휘장. 뉴스1,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2017년 3월 청와대를 떠나 자택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헌법재판소 휘장. 뉴스1,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원고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당시 주심 강일원 재판관)는 2017년 3월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민간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사적 이익을 챙겨주는 데 남용했으므로, 대통령직을 더 이상 맡겨선 안 될 중대한 법적 위반을 저질렀다는 취지였다.

우종창 전 조선일보 기자 등 479명은 같은 해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1억4,000여 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관들이 근거 없이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해 헌정 질서를 유린했고, 국민들은 생업을 포기하며 저항하고 있으며 일부는 마음의 병을 얻었다"는 게 이유였다.

김이수 "위법 저지른 적 없고, 원고 적격도 없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1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한 강일원, 김이수, 김창종 전 헌법재판관은 최근 "탄핵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며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히 김이수 전 재판관은 강일원·김창종 전 재판관과 달리 법리까지 상세히 설명하며 반박에 나섰다. 김 전 재판관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헌법재판관이 위법한 결정을 했거나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한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며 "헌법재판관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과정에서 국가 배상책임의 사유가 될 만한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이수 전 재판관은 원고들의 소송 자격도 문제 삼았다. 그는 "손해배상 책임은 권리 침해를 전제로 한다"며 "우 전 기자 등은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아니므로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우종창 "위법한 탄핵 맞아"... 조만간 1심 결과 나올 듯

2017년 3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을 기원하는 시민들이 모여 기쁨을 나누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7년 3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을 기원하는 시민들이 모여 기쁨을 나누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우 전 기자 측은 전직 재판관들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 전 기자는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은 대법원 판결문과 검찰 수사기록 등과 비교하면 사실관계를 잘못 기재한 오류가 상당히 많다"며 "재판관들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갖고 탄핵 심판을 무리하게 서둘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 전 기자 측은 소송 자격을 문제 삼는 지적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우 전 기자는 "재판 초반에 원고 자격이 있는지 논쟁이 불거졌지만, 법원이 인정해줬기 때문에 5년째 소송을 진행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전직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5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번 소송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12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원고(우 전 기자) 측이 헌재에 송부를 요청한 문서를 받든 못 받든, 양측 입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밝히도록 한 뒤 사건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우 전 기자는 헌재에 당시 재판관들이 작성한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준비절차 조서 3개와 재판관들이 정리한 탄핵소추 사유서 2개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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