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용인 성폭행범과 DNA일치
"약자 상대로 한 범죄" 징역 10년
강원 원주에서 90대 노파 성폭행 미수범으로 붙잡힌 50대가 13년 전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나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신교식)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원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지난 2월 경찰에 검거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DNA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2009년 6월 경기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용인에서 생활했던 A씨가 주거 침입 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범죄 대상으로 선택했다는 점에 주목해 수사를 벌이다 여죄를 확인했다. 이에 당시 사건 피해자였던 여중생이 13년 전 상황과 가해자 인상 착의를 또렷하게 진술하자, 경찰은 A씨에게 용인 사건 범행 혐의까지 더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14세 미성년자이자 지적 장애인을 강간하고, 역시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노인을 폭행 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혓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 여중생은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아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고령의 피해자 역시 범행 당시 공포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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