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안전관리계획 기반 재발방지책 발표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점검
피해 학생 소속 학과·동아리 구성원 상담 지원도
인하대 캠퍼스 건물에서 20대 여학생이 또래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18일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건이 발생한 인하대에 한해 우선 마련됐다.
각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인하대는 올해 수립한 계획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경우 사고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인하대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캠퍼스 내 학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야간 출입관리 강화, 취약 시간대 순찰 확대, 방범 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현재 시행 중인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특별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계획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2차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2차 피해 방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외에 피해 학생이 소속돼 있던 학과 및 동아리 구성원, 주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지원하는 등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매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점검하고 있다"며 "학교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캠퍼스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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