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김은경은 가석방 대상에서 빠져
법무부가 20일 이달 말 출소할 가석방 대상자 선정 작업을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심사위원회를 열고 29일에 단행되는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했다. 형법상 가석방 심사대상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는 것이 기준이지만, 통상 형기의 절반 이상은 넘겨야 심사 대상에 오른다. 가석방 여부는 심사위의 심사 결과를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면 확정된다.
관심을 받았던 이병호(82) 전 국정원장과 김은경(66) 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가석방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호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확정받았다.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첫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지만, 형량이 높았던 이병호 전 원장은 형기가 남아 당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인 김은경 전 장관은 정권 교체에 따른 임원 물갈이 과정에서 벌어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27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법무부는 가석방과는 별개로 8·15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특별사면 및 복권, 감형 관련 대상자 선정을 위해 일선 검찰청에서 사면 대상자 명단을 받은 뒤 다음 달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최종 사면자는 국무회의 의결 후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직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 첫 사면 대상에는 최근 형집행정지를 받아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거론된다.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가 좋지 않다는 여론을 반영해, 경제인 중심 사면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명단을 꾸리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