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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생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고구려 벽화에도 나오는 전통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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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생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고구려 벽화에도 나오는 전통문화"

입력
2022.07.20 14:35
수정
2022.07.20 14:4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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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저녁(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카지노 데 마드리드에서 열린 2022 한국주간 갈라디너 행사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한복패션쇼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지난 1일 저녁(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카지노 데 마드리드에서 열린 2022 한국주간 갈라디너 행사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한복패션쇼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우리 전통 의복인 한복을 입고 향유하는 문화인 ‘한복생활’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20일 한복 생활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면서 한복생활을 비롯한 한국의 전통 문화가 후세에 계승될 수 있도록 학술연구와, 전승 활성화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복생활은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이뤄진 2부식 구조와 옷고름을 갖추고 있는 한복을 착용 순서에 따라 입고 예절·격식·형식이 필요한 의례·관습·놀이 등에 맞춰 향유하는 문화를 의미한다.

한복을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지만 명절이나 결혼식, 제례 등에서 예를 갖추려고 한복을 착용하는 문화는 꾸준히 이어져왔다. 문화재청은 고구려 고분의 벽화, 중국 측 사서에도 한복의 형태가 등장한다면서 한국 전통 복식의 기본 구조는 삼국 시대에 완성됐으며 조선 시대에 이르러 전형이 확립됐다고 설명했다. 전통 복식을 ‘양복’과 구별하기 위해서 ‘한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시기는 개항(1876년) 이후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전부터 한복은 한국인과 함께했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한복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의복을 넘어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무형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재청은 다만 한복생활은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공유한다는 점에서 특정 기능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문화재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기준 국가무형문화재 공동체 종목은 아리랑, 제다,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 제염, 온돌문화, 장 담그기, 전통어로방식–어살, 활쏘기,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막걸리 빚기, 떡 만들기, 갯벌어로 등 14종이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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