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재선씨 진단 의뢰서 등 2건 없어져
인수위 "고의 폐기 의혹, 수사의뢰 권고"
경기 성남시가 보관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관련 서류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는 고의 폐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21일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정상화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성남시에 요청한 이 의원의 친형 고(故)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관련 서류 8건 중 7건이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등에게 자신의 시정을 비판해온 이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법원은 2020년 10월 이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성남시가 생성한 뒤 없어진 서류는 2건으로 알려졌다. 2012년 4월 성남시 정신보건센터가 분당구보건소에 보낸 ‘진단 및 정신건강 치료 의뢰서’와 같은 해 6월 정신보건센터의 정신건강전화 상담 기록지다. 당시 상담 대상자는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였다.
사라진 서류는 정신보건법상 행정입원 절차에 필요한 문서들로, 강제 입원 시도 과정의 적법성 및 인권침해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문건으로 평가된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준영구'(30년 이상)로 보관하도록 돼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전산과 10년 전 문서기록물 철제 목록을 모두 뒤져 봤으나 서류를 찾지 못했다”며 “왜 없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분당구보건소가 분당차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 보낸 진단 의뢰서, 분당서울대병원 측의 평가 의견, 자치행정과 직원 8명의 이재선씨 관련 진술서 등도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이들 문건은 최초 생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인수위는 고의 파기 의혹을 제기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권침해 요소가 많은 사건 관련 문서들이 조직적으로 폐기된 의혹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성남시에 수사의뢰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정상화위원회는 이 의원이 시장 재임 시절인 2014∼2015년 시장·부시장 지시사항이 담긴 원본 자료가 보관돼 있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정상화위원회는 이날 최종 활동보고서를 통해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전임 시장 때 이뤄진 행정행위 5건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부적절 의심 사례 14건은 감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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