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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입국 당일에 코로나 PCR 검사...전국 요양병원 등 면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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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입국 당일에 코로나 PCR 검사...전국 요양병원 등 면회 제한

입력
2022.07.25 07:05
수정
2022.07.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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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입국 3일 이내 PCR 검사 → 입국 첫날 검사

해외 입국자들이 2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입국자들이 2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25일부터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1일 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 입국 3일 이내에서 입국 당일로 변경됐다. 또한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대면접촉 면회도 제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입국 첫날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간상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입국 다음 날까지는 검사를 마쳐야 한다. PCR 검사 뒤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또는 숙소에 머무르는 것이 권고됐다.

방역당국은 최근 해외 유입 사례가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치인 429명을 기록하는 등 확진자 수가 크게 늘자 한 달여 만에 검역을 강화했다. 당초 코로나19 유행이 소강 상태로 접어든 지난달 해외 입국자 PCR 검사 시한을 '입국 3일 이내'로 완화한 바 있다.

해외 입국자 중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택 또는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 검사가 권고되며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PCR 검사를 받은 후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또는 숙소에서 대기하는 것이 권고된다.

더불어 이날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대면접촉 면회가 제한된다.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 고령층이 많고 집단감염 사례가 빈번한 이들 시설 입소자·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등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적인 외래진료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또한 해당 시설 종사자들은 모두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뒤 45일 이내인 경우에만 검사가 면제된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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