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
"직무명령 복종 의무 있지만...회의는 직무 아냐"
"윤 후보자, 회의 보고받기로...해산명령 안 했을 것"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대기발령'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징계는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청장이나 장관보다 윗선에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징계에 대해선 효력정치 가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총경은 2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등에 연이어 인터뷰를 갖고 '복종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7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징계를 내린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한 직무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경찰서장들이 관외여행을 하고 근무지를 이탈하겠다는 공식적인 절차로 승인을 받아서 휴일날 인재개발원에 모여 세미나 형식의 회의를 한 것은 직무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총경은 이어 "우리가 한 세미나 형식의 모임은 직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명령 발동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며 "오히려 불법한 직권명령을 내린 부분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 총경은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제안해 열었다. 그러나 회의가 열리던 도중 경찰 지휘부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다고 류 총경은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해산명령을 직무명령이라고 이야기한다. 직무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류 총경은 대기발령 징계와 관련해 "경찰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법관인 법원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평검사들이 검찰의 중대한 결정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경찰서장이 31년 만에 바뀌는 이런 경찰제도(경찰국 신설)와 관련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하나 다를 게 없는데, 법관과 평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 된다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산명령 및 징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등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그는 "그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금 그걸 준비하는 동료들이 있다"고 말했다.
"대기발령·해산명령...경찰청장보다 윗선서 결정했을 것"
아울러 류 총경은 갑작스러운 대기발령과 회의의 해산명령에 대해 배후설을 제기했다. 그는 "제가 개별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밝힐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윤희근) 경찰총장 후보자는 충분히 의견수렴을 한 결과를 듣겠다 했기 때문에, 굳이 회의 중간에 우격다짐으로 해산명령을 내릴 필요는 없다"고 피력했다.
류 총경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23일 측근을 통해 류 총장이 회의를 잘 마치고 이후에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류 총장은 이에 25일 휴가를 냈고, 서울에 올라와 윤 후보자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회의에 대해 알고 있고 그 결과를 전달받기로 한 윤 후보자가 회의 중에 해산명령이라는 결단을 내리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다.
그는 "합리적으로 추론해볼 때는 자기 의사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면서 "윤 후보자 의사를 강하게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시 명령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당연히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류 총경은 '장관이나 대통령실을 생각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예,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류 총경은 이런 사태에 책임지고 윤 후보자가 사퇴해야 되느냐는 질문에는 "윤 후보자도 어찌할 수 없는 입장에서 정책 결정했다고 본다"며 "결정은 위에서 하고 책임은 경찰청장 후보가 진다, 그것도 구태"라고 역설했다. "결정을 한 사람이 책임지고, 사태를 야기하고 지금 판을 키우고 있는 그런 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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