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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경찰서장 회의는 12∙12 쿠데타... 형사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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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경찰서장 회의는 12∙12 쿠데타... 형사범죄 사건"

입력
2022.07.25 10:38
수정
2022.07.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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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총칼 동원 집단... 검사들과 달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하나회의 12ㆍ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특정 현안을 논의하는 모임과 권력을 찬탈한 쿠데타가 같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 길에 취재진과 만나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총경 회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찾아보니 (이번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상 단순 징계 사유가 아니고 징역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검사들은 문제삼지 않고, 경찰 간부들의 집단행동만 징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 하에 회의한 것이고, 이번에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 명령을 어겼다는 차이가 있다”면서 “일선 지휘관들이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모였다는 점, 경찰은 총칼을 동원하는 집단이라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총경급 133명이 온ㆍ오프라인 상으로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다. 전체 총경 중 약 30%가 참석한 회의에서 총경들은 경찰국 출범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시행을 겨냥해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6일 국무회의 통과가 유력한 시행령 제ㆍ개정 절차도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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