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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의 70%가 산재보험 가입..."특고 폭넓게 인정한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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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의 70%가 산재보험 가입..."특고 폭넓게 인정한 덕분"

입력
2022.07.25 16:02
수정
2022.07.25 16: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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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자 수 2000만명 육박
전속성 폐지로 내년 이후 가입자 더 늘 듯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년간 산재보험 보호 대상자를 꾸준히 늘려온 결과 가입자 수가 2,000만 명에 육박해 전체 취업자의 70%에 달할 정도로 늘었다. 특히 최근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가 1,987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12년 전인 2000년 산재보험 가입자 수(948만 명)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수도 70만 곳에서 290만 곳으로 4배 넘게 늘었다. 고용부는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마트배송기사 등 특고 직종 3개 분야 12만 명이 입직신고를 하면 조만간 2,000만 명을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재보험 가입자는 근로자가 95.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특고 종사자(3.9%), 학생연구원(0.4%), 중소사업주 등(0.5%)이 나머지를 채웠다. 현장실습생 등 취업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지만 산재보험 대상에 들어가는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6월 말 기준 전체 취업자(약 2,848만 명)의 70%가량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셈이다.

특히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 범위가 꾸준히 넓어지면서 가입자 수가 늘었다. 정부는 2008년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6개 직종 특고 노동자들에 대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엔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 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해 사실상 의무화했고, 이에 현재 특고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78만 명에 이른다.

내년부터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쉬워진다. 여러 업체 일감을 동시에 받아서 처리하는 배달 라이더 등 일부 특고 노동자들은 그동안 특정 업체에서 받은 소득과 일한 종사 시간이 일정 기준을 넘겨야 하는 '전속성' 요건 때문에 산재보험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요건이 폐지되면서 내년 7월부터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적용 직종이 확대되면 약 166만 명으로 추산되는 노무제공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가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을 계속 발굴해 산재보험 보호 대상자를 늘릴 계획이다. 방과후학교 강사나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등이 당장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고,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도 검토 예정이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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