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찰청장 후보자 기자간담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25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한 지역의 치안을 총괄 책임지는 경찰서장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징계가 정당하다는 것이다.
윤 후보자는 이날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23일) 회의 중에도 회의를 주도하는 류 총경에게 ‘즉시 모임을 중지할 것과 참석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모임을 강행했다”며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지시명령과 해산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류 총경은 18일 경찰 내부망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총경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21일 전국의 총경급 간부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대우조선해양 상황, 코로나19 재확산 등 현안이 산적해 있으니 숙고해달라”며 자제를 요청했으나, 류 총경은 23일 오후 2시 예정대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회의를 강행했다. 전국 총경의 3분의 1에 달하는 190여 명(현장 56명, 온라인 참석 140여명)이 참석했다.
경찰청도 즉각 대응했다. 회의 시작 직전 경찰청장 직무대행 명의로 ‘회의 개최 중지’ 명령을 내렸고, 회의 도중인 오후 4시쯤에는 ‘즉시 해산’ 명령을 발동했지만 회의는 그대로 진행됐다. 결국 두 차례에 걸친 직무명령을 따르지 않은 류 총경에게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 의무’ 위반을 근거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는 게 윤 후보자의 설명이다. 반면 류 총경은 “윤 후보자가 25일 회의 결과를 보고받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징계로 바뀌었다”며 ‘윗선’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내부 반발에는 “경찰제도 개선방안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경찰 조직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면서도 “경찰의 이러한 모습이 지속돼 집단반발로 비춰지는 등 국민 우려를 야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수사하라고 하겠다’며 수사 개입 논란을 일으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언급에 대해선 “현행 관련 법령상 행안부 장관이 개별 사건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지휘규칙’ 제정안에도 수사지휘 관련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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